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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 복지 서비스 중에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근로자와 서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상환기간은 최초 대출에서 4회연장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이며, 대출이자는 2.3%~2.9%로 저렴한 편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서민 및 저소득층 중에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나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예외적으로 연소득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 부모 가정은 1%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그 밖에 버팀목 전세자금은 소득수준과 대출 금액에 따라 이율이 결정된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상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가의 70%까지 대출이 되지만 그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그 외 8천만원까지이므로 수도권에 85m2이하의 3억원짜리 전세를 구하는 경우라도 70%인 2억1천만원이 아닌 1억 2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단, 다자녀 및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한도가 더 늘어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다.


국민은행 1644-9999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77-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IBK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0800


지점에서 신청을 하면 소득과 가족관계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되면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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