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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기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기준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상품 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다.


대출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거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상세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이며,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주택은 무허가나 불법 건물이거나 고시원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전용면적 85m2이하(도시지역외 읍면지역은 100m2이하)의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면 가능하다.


대출신청 절차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대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월세대출 가능금액이 산정되며, 서류제출 후에 심사와 승인이 된다.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의 유의사항으로는 대출 후 매 1년마다 은행 영업점에서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월세 납부 증빙과(입금표 등) 거주 증빙(주민등록등본)을 해야 한다.


반면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이용하고 전액상환한 경우 2년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에 0.2%의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혜택도 있다.(단, 대출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일때)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우대형, 일반형 등 해당 유형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세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은 아래의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므로 가까운 지점을 확인하여 방문 상담하면 된다.



복지 지원 혜택 중 하나인 주거급여 대상자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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