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15만여 6천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만6000명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추가하고, 이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급 지원 대상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 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므로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버팀목자금 신청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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