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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판결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의 공방이 뜨겁다.


그의 재산과 과거 이력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 사모펀드와 위장전입 그리고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건과 관련한 것들이 핵심이다.



사노맹이 과연 어떤 사건이고 그 판결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사노맹 사건은 사전에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위 설명으로 대충 이해하기로는 사노맹사건은 대한민국내의 노동현장에 침투한 운동권 세력들이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 전복을 꾀한 사건이다.


국가전복을 꾀하다가 처벌받은 사람으로는 유명한 이석기가 있다.



이석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자면 너무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하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이석기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찬성하겠는가?


이석기와 마찬가지로 조국에 대해서도 답은 이미 나왔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또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겠지마 이건 아무리 쉴드를 쳐줄래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그냥 억지고 횡포다.



민정수석도 했는데 장관은 못 하란 법 어딨냐고 하겠지만 애초에 민정수석으로서도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했었다.

게다가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결과도 형편없지 않았던가?


물론 한 사람의 업적 평가가 우리나라처럼 극명하게 나뉘는 정치적인 분위기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절반의 국민은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현실이지만....


아무튼 다시 사노맹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 언론과 야당에서 조국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즉답을 미루고 있다.



"할 말은 많지만"이라는 상당히 거슬리는 단서까지 달아가면서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지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하는데...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993년 칼럼에서 "남편은 사노맹에 가입한적 없다"고 한 적이 있는 걸로 미루어 조국의 변명이 어떨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조국은 이미 민정수석 시절 국회운영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받은 적이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인사원칙을 내세웠고 이후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추가한 7개 인사원칙을 주장하였는데 정작 집권하자마자 자신이 주장했던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는 하나마나한 요식행위로 전락하였음에도 민정수석이던 조국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인사원칙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입술에 침도 안바르고 인사원칙 어긴거 하나도 없다고 우겨댔다.


대부분의 청와대 인사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음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조국을 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는데 당시 그의 뻔뻔한 거짓 해명을 듣고도 절반의 국민들은 멋지다고 박수를 쳤으니...


그 당시 조국이 인사원칙에 하나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한 것은 모든 원칙마다 위장전입이나 음주운전은 몇 회 이상 또는 몇 년 이후 같은 얄팍한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속임수로 커다란 과대광고 밑에 깨알만한 단서를 붙여 놓은 악덕 상술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그의 전력으로 미루어 위 조선일보 기사에 언급된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은 사노맹에 가입한 적 없다"는 주장은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내뱉을 변명이 무엇일지 짐작케 한다.



조국의 변명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사노맹 전력에 관해 변명할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의 사노맹 관련 행적을 다룬 일요신문 서환한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자.


기사가 길지만 사노맹 사건과 재판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혹시라도 기사를 건너뛰어 오신 분들은 조국은 사노맹사건과 관련하여 김황식 전국무총리가 재판장이었던 1심에서는 반국가 단체활동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이적단체 활동으로 1심보다 감형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대로 확정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조국은 사노맹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는데 1심보다 최종형량이 낮은 이유는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인데 반해 조국은 사노맹의 산하 기관인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소속되어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적단체였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법원의 판단은 사노맹은 반국가단체이고, 그 산하기구인 사과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반국가 단체는 국가의 변란을 1차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적단체는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 대법원의 판결과 조국 부인의 "남편은 사노맹 활동한 적이 없다"는 과거 주장 그리고 "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는 조국의 뻔뻔한 발언 등을 민정수석시절 인사원칙에 대한 그의 꼼수 변명과 종합하여 청문회를 예측하자면, 자신은 사노맹이 아니라 사과원에서 학술 및 출판 활동만 했을 뿐이다고 꼬리자르기식 주장을 할 게 뻔하다.


보통의 국민들에겐 반국가 단체나 이적단체나 모두 국가를 해롭게 하는 존재일뿐 그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러나 조국은 청문회에서 이런 초점을 사노맹이냐 사과원이냐의 한 낱 말장난 논쟁으로 흐려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반국가단체냐 이적단체냐의 논쟁은 둘 모두 부정적인 용어이기에 교활한 조국은 그의 부인이 그랬듯 사노맹 활동 전력이 없다고 버티다가 최종에는 사과원과 사노맹은 다르다고 설전을 끌어갈 것이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사노맹 사건과 사과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엄연히 국가전복세력이었음을 분명히 하여 조국이 궤변으로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사노맹사건은 이미 좌파들에게서 마저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지 일찌감치 그들의 흔한 역사 조작 수법으로 통용되던 민주화 운동 둔갑시키기에서도 별다른 논쟁도 없이 제외되었던 바 있다.



그나마 사노맹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이 인정된 2건도 사노맹 핵심 간부 박노해와 백태웅뿐으로 그들이 반국가 단체를 결성하였으나 실제로 폭력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고 권위주의에 맞선 점이 인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사실 이것도 억지스럽기 짝이 없는 논리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민주화 유공자를 마구 생산해 내던 시절에도 이들외에 다른 모든 사노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못했을 정도로 사노맹의 혐의는 명백하고 뚜렷한 것이었다.




조국 사노맹 판결문


아래는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한 조국의 사노맹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이다.

길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본문에 인용된 기사들을 참고하여 다음 판결문에서 누가 조국에 해당될까 추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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