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2018년 중위소득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얼마전 인상 결정된 최저임금과 함께 내년도 경제활동 및 복지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다.

매년 결정되는 중위소득은 전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평균소득과는 의미가 다르다.

복지정책에서는 이 중위소득에 비해 가구 소득이 몇 %인가를 측정하여 지원할 대상을 선정한다.

예를 들면 교육지원은 중위소득 50%까지, 주택복지는 40% 등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4대 복지 정책의 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다.

또 한가지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최저임금인데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8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 등 복잡한 사례 계산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단순계산으로만 원이 된다.


이런 최저 시급은 임금 상승이 되고 나아가 통상임금 증가로 퇴직금 상승효과까지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오르는 인건비때문에 인력을 감소하거나 예정된 채용 계획을 취소하는 등 사업자들의 비용절감 움직임이 예상되고 심지어는 폐업까지 증가할 것이다.

월급이 오르는 것은 기쁜일이지만 월세가 인상하거나 세금이 올라 오른 월급을 고스란히 내어놓게 된다면 월급의 인상효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수급자의 경우는 다르다.
어차피 내는 세금없이 재정의 수혜만 받는 계층이다보니 어떤 식으로든 경제지표가 나아지거나 복지혜택이 증가하면 좋은 것이다.

복지 측면에서 항상 걱정되는 것은 수급자와 그들보다 형편이 별로 나을 것 없지만 비수급자인 차상위계층의 불만이다.

자칫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차상위계층보다 이런 저런 수혜를 받아가는 수급자의 수입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수급계층 역시 자립보다는 안정적인(?)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차상위계층의 자발적인(?) 수급자 전환도 복지의 부작용 중 하나일 것이다.


반응형

세상만사

관리자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