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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교통비,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의 소식과 함께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포함 사항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각종 보험, 보상 등의 계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 중에서 통상적, 상시적으로 지급될 때 통상임금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 회사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임금의 항목을 쪼깨어 놓았는지 모르겠으나 ㅋㅋ

급여명세표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은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도 일정 시기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통신요금, 교통 보조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는 것은 그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근무 일 수에 비례하여 식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용의 정산을 위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휴가를 몇 일 동안 다녀오더라도 동일한 식대를 받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상임금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명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항목이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보너스가 주기마다 나온다면 그것 또한 통상임금이고 체력단련비, 효도비 등 어떤 명칭이라도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주기적이냐는 것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통상임금은 시급을 계산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연장근로의 수당이나 야간근로의 할증 임금 계산에 적용된다.

그리고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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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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