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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가산세 기준


면세한도 가산세


요즘은 대부분 주 5일 근무제이므로 대체공휴일이나 개인 연차 등을 활용하여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졌기에 여행의 기회가 더 늘어났다.

게다가 일본, 홍콩, 동남아 등 가까운 곳은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기도 편해졌기에 오로지 쇼핑만을 목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소비를 하고 즐기는 것도 여행의 묘미이겠지만 여행의 직접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면세품 쇼핑도 큰 즐거움일 것이다.


비싸서 못 사던 물건들도 해외여행 길에 사고 싶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누구나 하나쯤 있다는 명품 가방도 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면세한도라는 것이 있기에 사고 싶다고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다가 반입할 수는 없다.



물론 돈이 많아서 정당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반입을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럴만큼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부자들 또한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꺼려한다. 아니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든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한 물품들을 숨겨서 들여오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어쩌다 걸리면 가산세를 내더라도 한 번 그냥 통과해보자고 도박같은 시도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쩌다 한 번 해외여행을 다니는 서민들은 가산세까지 물다 보면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여행기분 망치는 건 당연하고 망신은 덤이다.


그러므로 아예 면세한도 이내로 구매하고 행여라도 한도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면세한도는 600달러까지이다.

그 밖에 주류 1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한 보루(200개피 이하), 향수 60ml까지 가능하다.


보통 해외여행 다녀올 때 별로 살 게 없더라도 담배 한 보루나 술 한 병 정도 사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한 물품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면세한도


1000 달러짜리 가방을 사오는 경우 

600달러까지 면세한도 적용을 받고, 나머지 400달러에 대한 간이세율 20%를 적용하여 88달러를 세금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자진신고에 대한 30%할인(최대15만원 한도)을 받으면 88달러의 30%인 26.4달러를 할인받게 되므로 최종 세금은 88달러 - 26.4달러로 61.6달러를 내면된다.


만약 당신의 운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밀반입을 시도한다면,

운 좋게 안 걸리면 세금 0원이다. 그러면 61.6달러 이득이다.

그러나 적발되는 경우에는 88달러에서 40%가 가산되어 88달러 + 35.2달러로 총 123.2달러를 내야 한다.

자진신고시 감면혜택 61.6달러와 비교하면 2배를 더 내는 것이다.

거기다 망신은 덤이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존재인지라 지난 번에 냈던 가산세를 만회하고자 다음 번에 또 밀반입을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2번째 적발되는 경우(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에는 가산세가 60%로  88달러 + 52.8달러로 총 140.8달러를 내야 한다.


물론 지난 번의 120달러보다 고작 20달러 정도 밖에 안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원래 내어야 할 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보통의 경우엔 지난 실수의 만회와 동시에 추가 이익(?)을 노리기 위해 지난 번보다 훨씬 비싼 물품을 구매하겠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가격의 물품으로 가정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손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몇 해 전 출장 때 동료 직원이 부탁하는 물품을 내 것처럼 들고 반입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촌놈 가슴 콩닥콩닥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세관 직원은 바로 나를 잡아세웠고 곧이어 시차를 두고 뒤에 들어오고 있는 동료 직원을 쪽집게같이 잡아내었다.


그 사람들 눈에도 내가 단순한 운반책(?) 심부름꾼으로 밖에 안 보였는지... 

다행스럽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했지만 내 동료에게 내가 부탁받은 물건까지 들이밀면서 바로 추궁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곧 동료의 가방에서 이것저것 고가의 상품들이 나오고 동료는 대수롭지 않은 듯 그냥 물건을 포기한 채 나왔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 동료는 타고난 금수저로 상습 미신고로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날도 일부는 챙겨오고 가진 현금으로 가산세 물고 들여올 것은 찾고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애매한 것들은 그냥 압수당했다는 것이었다.


운이 나빴다면 나도 리스트에 올랐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해도 고작 담배 한 보루 사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뭔 일이 더 있겠나마는 최소한 망신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행운 테스트로 망신 당하지 말고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미리 자진신고하여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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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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