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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방법

부동산을 취득(매수)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등기(부동산의 법적, 공식적인 명의이전)절차는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주는 법무사에게 일임하기 마련이다.

등기를 위해서는 세금납부 증명서가 필요한데 법무사에게 세금납부마저 위임하다 보니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정작 취등록세의 세부내역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취등록세는 사실 어려운게 아니다. 

취득가액의 1%(취득세)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를 내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을 줄 아는 지적 수준이라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다.

주택 거래의 경우 보통 매매 가격의 1.1%가 취득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필요자금이 집값 외에 세금, 복비, 등기비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 위택스 사이트의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취득세를 알 수 있는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https://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방세안내를 클릭한다.


지방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공부 차원에서 살펴보셔도 되고,
왼편 메뉴의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로 연결된다.

부통산 취등록세 계산기 화면이 나오면 붉은 네모 안의 부분을 입력한다.

취등록원인은 유상취득(농지)와 유상취득(농지외)가 있는데 아파트와 주택은 농지가 아니므로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사항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세액합계가 나온다.

예시화면에서는 1억원에 매입하였으므로 1억의 1%인 1백만원의 취득세와 취득세의 10%인 지방세 10만원이 부과되어 

총 세액은 1,1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살펴 보았다.

비교적 쉬운 부분이므로 어렵지 않게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셀프등기와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도 읽어 보시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셀프등기 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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