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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는  경영상담, 자문, 교육 등은 물론 직접적인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지원 정책이나 계획들은 다음의 사이트들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 마당 http://www.sbiz.or.kr



그 중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정책자금에 관한 정보를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아직 2016년 기준으로 게시되어 있지만 매년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 중소기업청 공고가 나온다.

2017년 공고는 아래에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이 각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비창업자에게 해당될 만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선택해 보았다.



그 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1,350억 이나 된다.

그런데 설명에 보면 창업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이다.

창업전의 예비 창업자는 대상이 아닌 듯 하다.

그럼에도 포털에서 창업자금이라고 검색해보면 많은 까페나 블로그에서 엄청난 게시물이 쏟아지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한 번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자.

보다시피 아래와 같이 사업개시 12개월이내 창업초기 소상공인 이라고 나와있다.

그 아래의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초기 소상공인.

아무튼 예비 소상공인이 아닌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초기에 창업자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이템이 좋거나 반드시 어떻게든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부족하나마 시도를 하고 초기 자금을 지원받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창업은 신중하게.....



창업자금 대출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창업 이후 초기에 시장 정착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정책자금 융자절차는 아래와 같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가능 여부 판단을 소상공인 평가를 통해 대출한도 금액을 산정하여 대출실행을 한다.


이에 반해 대리대출은 보증서를 발급하여 협약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이 사업초기 소상공인이라고해서 무조건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유흥, 담배, 사행성 도박 등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업종도 있으니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책자금지원제외 업종 상세히 보기


그 밖에 세금체납자나 신용불량자 등은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제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포스팅한 아래의 청년창업지원금과 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청년창업지원금 종류


161230_2016년-제424호_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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