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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그렇다고 단순히 놀고 먹고 싶어서 관두는 사람까지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 외에 실업급여의 수령자격은 실직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해당한다.

따라서 보통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월급을 6번 받았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일수로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하자.



그러면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개인의 임금에 따라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일급여(일당)로 지급하였는데 현재는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이 동일하게 정해져서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기간만(최장 240일) 다를 뿐 누구나 똑같은 일급여를 받는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누구나 하루 46,584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더 이상 고용보험 https://www.ei.go.kr/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로 테스트 해 볼 필요도 없다.




그래도 확인차 실업급여 모의 계산 메뉴를 찾아가 보자.



아래와 같이 계산화면이 나오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또는 가상의 정보를 입력해서 테스트를 해봐도 된다.




입력이 완료되고 결과보기를 눌러서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과거에 얼마를 벌었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무조건 일당은 46,584원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이제 소용없게 되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일정 회차만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방문을 해야 하고 온라인이나 유선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회차가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https://www.ei.go.kr/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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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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