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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돈을 빌려 주고 받을 때 쓰는 양식을 차용증, 금전대차(소비)/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서 등 여러가지로 부른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내용은 모두 빠짐없이 기입해야 나중에라도 혹시 있을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려서 언제, 어떻게 갚는다는 내용과 약속 불이행시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기타 특약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차용증 쓰는 법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차용증의 공증을 받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차용증을 공증받게 되면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공증 받는 방법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공증 받는 법, 수수료 안내


차용증에 있어 꼭 작성되어야 할 내용을 차용증 양식을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 법적으로 지정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개 중 어느 것을 쓰더라도 상관없다. 


차용증 양식 1


상기의 양식은 워드 양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차용금액과 차용일자, 상환일자, 상환 방법 등을 먼저 서술하고 하단에 차용인의 인적사항과 날인을 두었다.

들어갈 내용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를 하자면 정해진 날짜까지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까지 첨가하는 것이 좋겠다.


차용증 양식 2


반면에 위의 한글 양식 차용증은 순번대로 차용의 조건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다.


특이할만한 건 6번항에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의 약속미이행에 대한 조건까지 입력하였다.

공통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만 하기보다는 실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등,초본을 첨부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금액이나 채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증 받는 법, 수수료 안내


두 양식 모두 첨부로 남기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면 되겠다.

+양식.hwp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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