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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그 자체의 어떤 내용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인의 의사를 수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어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고 계속 미상환시 법적 조치 등의 절차를 취하겠다는 채권청구 의사를 전달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 내용증명 서류는 총 3통이 소요되는데 각각 발신자, 수신자, 우체국이 보관한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분명히 통보를 했고 우체국에서 발송한 증거가 있으니 연락 못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지 말라는 의미다.

이런 종류의 상호간 의사소통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낼 때도 수신확인 옵션을 걸어두면 상대방이 내 메일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방식 역시 내용증명 방식의 응용이다.

자동차 매매계약 해약 내용증명

다만 법적인 의미의 내용증명은 우편법(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거하여 우체국이 객관적인 중계를 할 뿐이다.



아래는 내용증명 작성의 예시이다.
주로 채무 변제 독촉에 관해서 많이 쓰일 뿐이지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러한 것들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6하원칙에 따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보내고자 하는 내용 문서 원본 한통과 복사본 2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복사본은 등본이라한다.

문서는 A4양식으로 하고 작성시 정정, 삭제, 삽입한 곳에는 정정, 삭제, 삽입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원본과 등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각각 우체국 확인 통신일부인을 찍고 발송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므로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http://service.epost.go.kr/

인터넷내용증명 신청방법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하고 비회원이라도 핸드폰 인증으로 인터넷 내용증명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화면 하단부엔 내용증명의 양식도 여러가지 샘플로 제공되니 용도에 맞는 양식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내용증명 작성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다음은 내용증명 양식 샘플리스트이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적합한 샘플을 다운받아 서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을 하여 접수를 하면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이 완료된다.

내용증명의 배달 소요 기간은 보통의 경우 4일(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에 도달하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내용증명


어렵고 무거운 주제같지만 알고보면 어떤 내용을 발송했음을 우체국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혀 두려워 할 필요없다.

다만 내용증명이란게 그만큼 사무적이거나 채무에 얽힌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주로 이용되는 만큼 받을 일도 보낼 일도 없는 게 무난하게 사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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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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