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분명히 통보를 했고 우체국에서 발송한 증거가 있으니 연락 못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지 말라는 의미다.
다만 법적인 의미의 내용증명은 우편법(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거하여 우체국이 객관적인 중계를 할 뿐이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보내고자 하는 내용 문서 원본 한통과 복사본 2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복사본은 등본이라한다.
문서는 A4양식으로 하고 작성시 정정, 삭제, 삽입한 곳에는 정정, 삭제, 삽입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원본과 등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각각 우체국 확인 통신일부인을 찍고 발송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므로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하고 비회원이라도 핸드폰 인증으로 인터넷 내용증명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화면 하단부엔 내용증명의 양식도 여러가지 샘플로 제공되니 용도에 맞는 양식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내용증명 작성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내용증명 양식 샘플리스트이다.
적합한 샘플을 다운받아 서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을 하여 접수를 하면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이 완료된다.
내용증명의 배달 소요 기간은 보통의 경우 4일(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에 도달하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같지만 알고보면 어떤 내용을 발송했음을 우체국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혀 두려워 할 필요없다.
다만 내용증명이란게 그만큼 사무적이거나 채무에 얽힌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주로 이용되는 만큼 받을 일도 보낼 일도 없는 게 무난하게 사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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