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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려면 이것 저것 준비할 게 참 많은 것 같다.
인터넷 강의나 오프라인 학원 강의 선택 그리고 그에 다른 각 과목의 교재까지 지출할 일이 참 많다.
특히 학원 강의를 듣기가 시간이 안 나는 직장인의 경우는 인터넷 강의와 교재만으로 홀로 독학을 하기도 하는데 책이 한 두 권이 아니었다.


그 중 특히 법 관련 과목들은 아예 법제처 사이트에서 관련 법령을 다운받아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래는 법제처 사이트에서 법령을 다운 받는 방법이다.
공인중개사법 자료 받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면,
우선 법제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령이름으로 검색한다. http://www.moleg.go.kr/
그림에서와 같이 '공인중개사'라고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 좌측처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나온다.

우측창에는 법규의 조문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우측의 저장 버튼을 이용해서 한글이나 워드,pdf등의 양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원하는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아예 출력하여 공부에 이용하면 편리하다.

참고로 아래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들이다.

1차의 민법은 위와 같이 그대로 민법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2차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는 본 글에서 설명한 공인중개사법을 다운받으면 된다. 부동산등기법, 지적법은 부동산 등기법으로 검색하고 부동산 공법이란 것은 법령의 이름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괄호안의 세부 법령들을 찾으면 된다.

아래는 공인중개사 시험자료 관련 글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민법 조문 다운 받기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다운 받기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무를 위한 것 보다는 시험 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부동산 아줌마들이 저런 법규들에 통달했을리도 없고 그런 이들을 아직까지 본 적도 없다.

응시자가 많아지므로 불가피하게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러다보니 이건 뭐 라면 끓이는 분식집에 일하는데 한식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버린 경향이 있다.

현명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평가라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적당히 시간과 투자를 안배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붙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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