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좌측처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나온다.
우측창에는 법규의 조문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우측의 저장 버튼을 이용해서 한글이나 워드,pdf등의 양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원하는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아예 출력하여 공부에 이용하면 편리하다.
참고로 아래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들이다.
1차의 민법은 위와 같이 그대로 민법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2차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는 본 글에서 설명한 공인중개사법을 다운받으면 된다. 부동산등기법, 지적법은 부동산 등기법으로 검색하고 부동산 공법이란 것은 법령의 이름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괄호안의 세부 법령들을 찾으면 된다.
아래는 공인중개사 시험자료 관련 글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무를 위한 것 보다는 시험 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부동산 아줌마들이 저런 법규들에 통달했을리도 없고 그런 이들을 아직까지 본 적도 없다.
응시자가 많아지므로 불가피하게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러다보니 이건 뭐 라면 끓이는 분식집에 일하는데 한식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버린 경향이 있다.
현명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평가라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적당히 시간과 투자를 안배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붙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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