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 부정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중 파면과 해임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 파면과 해임의 공통점은 강제퇴직이다. 즉 공무원이 파면되거나 해임된다는 것은 공무원 직에서 쫓겨난다는 것이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우선 파면은 그 직에서 쫓겨남은 물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해임 역시 강제퇴직은 파면과 동일하나 3년간 임용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이다. 파면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의 1/4~1/2까지 삭감당하지만 해임은 연금 삭감이 없다. 따라서 뉴스를 볼 때 사고를 친 공무원이 최초에는 죄를 부정하다가 죄가 드러나서 쫓겨날 것 같으면 해임이나 파면 등에 앞서 사표를 내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이런 경우 썩은 조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