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연금제도가 2019년부터 1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되어 (2022년부터 전면 시행)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기존 퇴직금 제도는 거의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장단점이 있는데 일시금 지불시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도 하였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는 더 이상 회사와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