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도 하지만 퇴직금의 산정 방식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로자 중에서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못 된 회사, 못 된 사업주들은 이런 법규정을 악용하여 11개월만 사용하고 짜르기도 한다.(국회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고 들었다.) 민간 업체 중에서는 주로 경비업체, 방역업체 등 대학생들이 방학이나 군입대,제대 등으로 인한 공백기 동안 주로 근무하는 업체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한다. 그들로서는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