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기준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상품 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다. 대출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거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상세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이며,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주택은 무허가나 불법 건물이거나 고시원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전용면적 85m2이하(도시지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