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그렇다고 단순히 놀고 먹고 싶어서 관두는 사람까지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 외에 실업급여의 수령자격은 실직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해당한다. 따라서 보통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월급을 6번 받았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일수로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하자. 그러면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개인의 임금에 따라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일급여(일당)로 지급하였는데 현재는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