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교통비,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의 소식과 함께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포함 사항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각종 보험, 보상 등의 계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 중에서 통상적, 상시적으로 지급될 때 통상임금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 회사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임금의 항목을 쪼깨어 놓았는지 모르겠으나 ㅋㅋ 급여명세표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은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도 일정 시기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통신요금, 교통 보조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는 것은 그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근무 일 수에 비례하여 식대를 차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