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방법 부동산을 취득(매수)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등기(부동산의 법적, 공식적인 명의이전)절차는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주는 법무사에게 일임하기 마련이다. 등기를 위해서는 세금납부 증명서가 필요한데 법무사에게 세금납부마저 위임하다 보니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정작 취등록세의 세부내역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취등록세는 사실 어려운게 아니다. 취득가액의 1%(취득세)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를 내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을 줄 아는 지적 수준이라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다. 주택 거래의 경우 보통 매매 가격의 1.1%가 취득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필요자금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