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공식적으로 기재된 서류이다.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서류이다.당연히 경매, 공매 등에 입찰할 때에도 미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에 따른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토지의 경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이 기록된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끔씩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등 원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