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초의원,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초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결국 그들의 급여는 그들이 정하는 명색이 지방의 작은 국회인지라 결국 지자제 몇 년 시행 후 슬그머니 그들 스스로에 의해 지방의원들의 급여가 책정되었다. 순수한 봉사라고 하더니만 결국 이권과 금권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지방의 직업 정치양성소가 된 것이다. 하긴 기존의 국회의원들이라 해봐야 전부 서울에서 살면서 가끔씩 선거때나 홍보때만 지역구에 얼굴을 들이밀지만 지방의원은 그나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 의회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때로는 중앙의 큰 도둑인 국회의원을 넘보기도 하며 못 해도 지방의 수령격인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에 도전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