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는법, 공증수수료 공증(公證)이란 공식적으로 사실을 증명한다는 의미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는 금전을 빌려주고 작성하는 차용증을 공증 받거나 유언을 공증 받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 차용증이나 유언장을 공증을 받게되면 그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증명 받는 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다른 이론이나 반박이 어렵게 되어 공증 받은 서류의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제집행 조건을 차용증에 명시하고 공증을 받게 되면 후에 돈을 돌려 받지 못 하는 경우 따로 재판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 할 수도 있다. 개인 상호간의 거래나 약속이라도 훗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일방의 부인이나 거짓이 있는 경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