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차량 등급조회 방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일부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었다. 미세먼지가 고등어 때문이라고도 했던 정부가 이제는 서민들의 낡은 경유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의 적폐로 보고 운행을 제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 지도는 북한의 경유차가 남한보다 더 많다는 것인가? 왜 중국탓이라고 말을 못하는지... 그러나 아무튼 주사위는 굴려졌고 법규나 지방 조례는 시행되었다. 이제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운행제한 일이나 운영제한 구역에서는 벌금을 내야한다. 가난도 서럽지만 억울하게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본인의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우선 나의 차는 배출가스 등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