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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방법


사장과 종업원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같은 사업체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업자의 관계이다.


그런데 이 계약이 종료되면서 서로 원수처럼 관계가 악화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 그 대부분은 역시 돈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휴수당에 대한 시비거리가 많았는데...



근로계약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상호 맺는 것으로 정확히 준수하기만 하면 원수처럼 헤어질 일이 아님에도 주휴수당 기준에 대한 법규정은 잘 모른채 서로의 경험과 자신만의 상식(?)을 내세우다 보니 서로 감정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종업원은 법에 보장된 만큼 확실히 받고 고용인은 사람을 쓴 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악덕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시켰으면 토,일 이틀 휴무 중 하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1일치 임금을 주어야 하고, 주 6일제인 경우라면 일주일에 6일만 일하더라도 7일치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이든 단기 아르바이트이든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사장님들은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시켰으면 일요일 임금도 주면서 쉬게 해야 한다.



가끔 자영업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 사업장은 편의점이라 일요일이 따로 없고 매일 일을 하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불하기에 주휴수당은 해당사항 없다고들 하는데 이는 순전히 본인의 주장이고 억지일 뿐이다.


일요일마저 근로를 시켰다면 근로한 7일치의 임금은 물론이고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더 지불해야 한다. 

지급금액은 시급x일근로시간(주당일평균) 이다.


일근로시간이 어떤 날은 많고 어떤 날은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다음과 같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불해야 하므로 위에 말한 주휴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터무니없이 짧게 하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출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에 잔머리 굴리기 보다는 애초에 올바르게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계산된 추휴수당은 통상임금의 계산에도 포함된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자.


통상임금 계산 방법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맞춰서 인력을 갖추려면 여러 명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51조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자.


사실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중 기본적으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들 엄청 많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된 경우가 많은데 막상 그런 용어나 법적인 기준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냥 계약서에 서로 합의했다고 계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주휴수당 기준에 따라 줄 돈 제대로 주고 받을 돈 당당히 받는 건전한 근로계약을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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