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돈을 빌려 주고 받을 때 쓰는 양식을 차용증, 금전대차(소비)/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서 등 여러가지로 부른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내용은 모두 빠짐없이 기입해야 나중에라도 혹시 있을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려서 언제, 어떻게 갚는다는 내용과 약속 불이행시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기타 특약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차용증의 공증을 받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차용증을 공증받게 되면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공증 받는 방법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공증 받는 법, 수수료 안내 차용증에 있어 꼭 작성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