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7종의 복지급여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지원을 한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다.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백분위로 표시한 것으로 국가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50%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다.정리하자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수급권자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다. 수급권자 중위소득표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 2017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위 중위소득은 단순히 급여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른 기준이다.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