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2019년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게 아니라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 추가된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