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는 과거에는 중위소득 33%이하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개선되어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크게 증가 하였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순위를 매겼을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7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3%는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3%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금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하여야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가구의 소득이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