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조국 연봉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조국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산호봉은 기준이 되는 호봉으로 공무원 보수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15호봉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교수 15호봉은 맨처음 주어지는 호봉이고, 호봉의 정기승급은 같은 법에 의거하여 1년마다 이루어지므로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조교수)로 부임하여, 2004년부터 부교수, 2009, 2009년부터 법대교수, 법학대학원 교수에 재임중인 조국의 경우는 아마 위 표에 따라 2009년 15호봉부터 1년씩 승급하면 될 것이다. 물론 네이버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한 조국의 경력은 2009년 서울대 교수 이전에도 92년 울산대, 00년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경력도 있어서 이런 경력들이 서울대 교수 호봉에도 반영되었겠지만 그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