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 때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선순위 대출이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물론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상당히 적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읍면동사무소, 법원등기소, 공증기관 등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3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간단하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어떤 방법이든 효력은 같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