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한 마디로 환경친화적인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1,4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다. 지자체 구매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최고 1200만원과 최저 300만원으로 4배의 차이가 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대상차량의 사양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결과적으로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지만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