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모두 치렀다 하더라도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야 공식적으로 나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등기란 부동산이 나의 소유란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60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하고 또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여 계약서 작성 이후의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대행수수료 수 십 만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러므로 셀프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완료 과정부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매매 잔금을 치른 후에 매수인이 챙길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에서 매도인, 부동산은 각각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다. 만약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