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기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맞춤형급여라고도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준 즉, 지원대상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위의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 해당자 중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한다.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 배우자 등 아무도 부양해줄 사람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 가구 소득을 순위별로 매겼을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