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엄청 지불해야 한다. 물론 그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위험이라는 것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거래 물건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하게 되면 별 거 아니다.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자세히 보기 아무튼 계약할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개 받은 것이라면 상도의에 맞게 아래의 중개요율표에 따라 중개비를 지불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재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을 찾아온 이들이라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세 계약서는 편의상 아파트와 일반주택용 따로 올렸지만 아무거나 써도 관계없다. 파일명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