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개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개헌改憲은 헌법憲法을 고치는 것이다. 즉, 헌법 개정改正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단으로부터 헌법개정안을 제출 받았으며, 이것을 초안으로 대통령안을 확정해서 개헌안으로 제출한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선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헌법 제 128~130조에 규정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에 따라 제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하였듯 문재인 대통령도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