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대상자 기준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가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초연금대상자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들에게 지급한다.
참고로 2016년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음의 단서 조항이 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사림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 기초연금대상자 기준의 핵심인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소득환산액의 합계이므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자.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5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56만원과 추가 30%를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의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0.04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참 복잡하지만 글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1. 주택 등 금융 자산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 지역별 부동산 가격을 고려한 기본재산액만큼은 제외하고 -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 표와 같다.
2. 금융재산 2천만원까지 보유는 기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취지로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빼고
3. 위 1과 2의 재산 합계에서 부채금액을 빼면 순재산이 나온다.
4. 위 3의 결과는 총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재산의 4%만을 1년의 재산으로 보고 월 재산환산액 계산을 위해 12로 나눈다.
(65세가 기초연금대상자 기준이므로 연 4%로 25년간 환산하면 100%가 된다.)
5. 고급자동차 및 기타 회원권의 가격을 더하여 최종값을 낸다.
고급자동차 가액은 다음과 같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월 소득에서 56만원을 뺀 금액의 70%와 지역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재산의 4%의 1/12을 더한 금액이 월 소득인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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