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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단 지원

가정양육수단 지원 방법


0~5세의 미취학 아동은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비용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아이행복카드로 충전해주면 학부모는 그것으로 결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굳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은 가정에서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억지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생긴다.


아이행복카드 제도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의 무상 보육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 받은 돈은 고스란히 어린이 집으로 흘러들어가고 여기에 더해 실제로는 무슨 무슨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



결국 무상 보육은 어린이집만 살찌우는 정책이 되어 버렸고 저출산에 취학아동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이런 정부지원 혜택의 돈냄새를 맡은 업자들은 오히려 어린이 집을 마구 지어대고...

그럼에도 맞벌이 가구에 꼭 필요한 오후 6시 이후까지 아이를 돌보는 집은 몇 달을 대기해야 입소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데다가 사흘이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보육시설의 어린이 학대 뉴스는 과연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에 일부 부모는 아예 직접 양육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는 보육비를 지원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한다.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다.



확실히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어린이집 월 비용보다는 적지만 신청 시기가 늦으면 그 만큼 수급 혜택기간도 줄어들므로 반드시 제 때 신청하여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에서 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과의 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절차


또 기존의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가정양육수단 지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로도 변경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그 밖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이행복카드 제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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