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는 적절한 긴장과 대립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해 간다.
그런데 이런 공생의 관계도 한 순간에 원수처럼 돌변할 수 있다.
'왜 안주냐?' '그런 거 준다고 한 적 없다' 등등 서로 대립하다 결국에는 노동부 진정을 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상호간에 명확한 근로의 조건을 바탕으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게끔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무조건 쌍방이 동의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역시 법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장소 등이 명시된 표준 계약서 양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이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겠다.
양식은 하단에 별도로 첨부하니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란다.
추가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서에서도 위 양식의 6항 처럼 '무슨 기준에 따라 적용함' 또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함'이라고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 6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라.
필요한 경우 기타 항목에도 추가하여 여러 조건들을 삽입할 수 있지만 염전 노예 부리다가 들킨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저금해 준다고 따로 빼 놓았다, 얘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밥 값을 따로 계산 하느라 월급에서 얼마를 공제했다는 등등 말도 안되는 조건은 아예 추가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성립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나 사용자나 근로계약서를 막상 작성해 놓고 나선 갑과 을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해 버리면 곤란하므로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상호간에 확실한 이해와 동의를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근로형태나 직종에 따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만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 때 보호자는 그냥 동네 형이나 나이 많은 성인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러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들은 일반 표준 계약서를 응용한 형태로 서로 내용은 대동소이 하므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도 되겠으나 본문에 언급하였듯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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