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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선순위 대출이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물론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상당히 적다.

소액임차기준 및 최우선변제액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읍면동사무소, 법원등기소, 공증기관 등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3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간단하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어떤 방법이든 효력은 같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전세계약시 유의할 점은 계약서 작성시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의 인도시기와 임대차 기간은 물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처리, 해약조건과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까지 명확하고 꼼꼼하게 적는다.

또 매매대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 표기하고 애매하거나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전세계약은 항상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한 번 전세로 들어갔다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내 돈이 묶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다른 비용 발생 및 추가되는 손해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계약을 맺을때 이런 사안까지 계약에 넣자고 하면 집주인이 난색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요구사항임에도 집주인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서 양식 또는 매매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분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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