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엄청 지불해야 한다.
물론 그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위험이라는 것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거래 물건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하게 되면 별 거 아니다.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자세히 보기
아무튼 계약할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개 받은 것이라면 상도의에 맞게 아래의 중개요율표에 따라 중개비를 지불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재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을 찾아온 이들이라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세 계약서는 편의상 아파트와 일반주택용 따로 올렸지만 아무거나 써도 관계없다.
파일명에 구분이 모호하지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매매 계약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일반주택 전세 계약서이다.
포털 검색해서 양식 다운 받아보려니 업자들 이게 뭐라고 대단한 정보같이 파일에 암호 걸어놓고...ㅋ
예전에 민법조문이랑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찾아보니 전부 광고투성이였는데 생각해보니 부동산 업계가 상당히 폐쇄적이랄까 뭐 암튼 그런 것 같다.
하긴 보통사람 몇 달만 바짝 공부하면 자격증 취득 가능하고 모두 잠재적인 경쟁자이니 견제(?)를 하는 것 같지만...
아래는 공인중개사 관련 자료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힘들게 당사자들이 물건 검색하고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합의했다면 막상 계약서 작성을 못 해서 중개사를 찾아가서 돈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부동산 매수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셀프등기 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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