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매수)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통산 취등록세 계산기 화면이 나오면 붉은 네모 안의 부분을 입력한다.
취등록원인은 유상취득(농지)와 유상취득(농지외)가 있는데 아파트와 주택은 농지가 아니므로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사항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세액합계가 나온다.
예시화면에서는 1억원에 매입하였으므로 1억의 1%인 1백만원의 취득세와 취득세의 10%인 지방세 10만원이 부과되어
총 세액은 1,1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살펴 보았다.
비교적 쉬운 부분이므로 어렵지 않게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셀프등기와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도 읽어 보시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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