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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자.


용어를 파악해보면,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수급권자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의료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대상자들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를 지원해 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에 의료급여대상자 신청을 하면,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의료 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위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증을 진료기관에 제시하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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