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알선수재 의미
뉴스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 배임수재, 알선수재는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자.
우선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어기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이나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背任이라는 단어 자체가 임무를 등지다, 즉 임무를 져버렸다는 의미이므로 배임죄는 본래의 임무를 어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배임 + 수재(受財)이므로 임무를 어기면서 재산을 취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의 죄를 의미한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알선이라는 말 그대로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것인데 공무원이 직무처리에 있어 영향을 끼치기 위해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알선수"뢰賂"(뇌물을 받음)라고 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알선수재가 된다.
그 외에 자주 뉴스에 나오는 정치 경제인들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있다.
다음의 글을 참고하자.
통상임금 계산 방법 (0) | 2016.11.05 |
---|---|
자동차 명의변경 하는 방법 (0) | 2016.11.04 |
김해공항주차장 요금 및 정보 (0) | 2016.11.03 |
부산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0) | 2016.11.02 |
서울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0) | 201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