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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결제시스템 추가 방법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다보면 상품이나 아이템 등 유료 콘텐츠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의 기능을 홈페이지에 접목시켜 콘텐츠 판매를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나도 한 번 유료 컨텐츠 판매로 부수입을 올려보고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시도해 봤다.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결제사의 시스템으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고 판매대금의 몇 %를 수수료로 제외한 후 5영업일 후에 가맹점에게 정산되는 방식이다.



가맹점의 조건은 사업자이든 법인이든 또는 비사업자라도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면 위와 같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내 홈페이지에서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의 아이디어는 정식 심사가 아닌 단순 상담 단계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등록 불가 업종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우선 결제 대행 시스템을 접목하려면 신용카드사의 심사와 대행사의 자체 심사가 있는데 대부분 유료정보 판매 등은 쉽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마침 내가 생각한 것도 몇 몇 전문가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제공 받아서 유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등록 불가 업종에 해당되었다.



당장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니 기존의 경마, 스포츠토토, 주식 정보 등의 컨텐츠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이런 결제대행사의 등록가능 업종에 부적합하므로 특정 카드사와 직접적인 계약으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밖에 일부는 심사 및 등록시엔 적합한 업종으로 심사를 받고 후에 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결제사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적발시 계약이 취소되는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아는 사이트들만 해도 버젓이 수 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럿이다.



따라서 내가 정리한 최종결론은 이러하다.


정상적인 물품 판매를 하겠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는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판단하고 결제시스템 도입을 해 놓으면 된다.



결제대행사가 많으므로 수수료와 기본 사용료, 초기 비용 등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행사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에 나처럼 특정 상품이 아닌 가상의 아이템이나 유료 컨텐츠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등록 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 본 후 가능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판매 물품을 구비한 후 결제시스템을 우선 도입한 다음 추후에 서서히 유료 컨텐츠를 접목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물론 결제 대행사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범답안만을 종합해 봤을 때 추후 재심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 했기에 이로 인한 문제발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가게를 창업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여러 방면에 걸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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