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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연수생, 헌법재판소장 급여


2018년도 공무원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법관, 사법연수생, 헌법재판소장의 급여도 변경되었다.


인상된 급여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생의 경우 1년차는 월 1,901,000원, 2년차는 월 1,986,300원이다.



생각보다 적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아래와 같이 법관의 보수역시 인상되기 때문이다.



연수가 끝나고 법관에 임용되면 2호봉인가에 해당될 것인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일반법관 2호봉은 343만원이다.

2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던 연수생 시절보다 무려 33%가 인상된다.

근속기간에 따라 호봉은 계속 상승하는데 표에서처럼 호봉마다 대략 30만원 정도 인상된다.



호봉간 월 30만원 인상이므로 연간 4백만원 가까운 인상이다.

아마 호봉 승급은 2년 정도(20개월안팎)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인상폭은 상당하다.



다음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봉급이다.

위의 표는 현재 봉급액으로 2018년까지 해당되며 아래표는 그 이후 인상분이 반영된 월 봉급액이다.



공직으로서 문과계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장의 봉급은 1천1백만원 정도로 연봉으로 치면 1억3천2백만원이다.

물론 수당은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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