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셀프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완료 과정부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표에서 매도인, 부동산은 각각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다.
만약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위 표의 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는 모두 매수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부동산거래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청에서,
로그인을 하여 작성한 후 출력을 하면 된다.
작성할 자료는 아래와 같다.
좌측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1면, 2면 그리고 위임장이다.
계약시 매도인에게서 받은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e-form인 경우 출력을 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혹시 잘 못 작성하면??
걱정 안해도 된다.
그냥 반려되는 것이지 내가 산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부족한 서류를 보충해서 제출하면 그만이다.
귀찮지만 돈 벌기가 쉬운가...
적어도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집도 샀는데 이까짓 등기쯤이야 못 할 것 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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