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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모두 치렀다 하더라도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야 공식적으로 나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등기란 부동산이 나의 소유란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60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하고 또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여 계약서 작성 이후의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대행수수료 수 십 만원을 아낄 수 있다.

법무사보수표


그러므로 셀프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완료 과정부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매매 잔금을 치른 후에 매수인이 챙길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에서 매도인, 부동산은 각각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다.

만약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위 표의 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는 모두 매수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부동산거래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청에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각 1부씩 발급(http://www.minwon.go.kr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가능)
  • 취득세, 등록세 납부 고지서 발급
  • (취득세는 고지서 발급 후 1달 이내에 납부가능하지만 등록세는 즉시 납부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부착하고 검인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는다.

여기까지 과정을 읽어오면서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감히 현질을 하고,
혹시 끝까지 도전 의욕이 생기는 분들은 아래의 마지막 단계를 확인하자.



셀프등기 하는 방법,
그 마지막 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해도 되고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작성할 수도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을 하려면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 메뉴의 e-form신청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여 작성한 후 출력을 하면 된다.

작성할 자료는 아래와 같다.

좌측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1면, 2면 그리고 위임장이다.



계약시 매도인에게서 받은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e-form인 경우 출력을 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혹시 잘 못 작성하면??

걱정 안해도 된다.

그냥 반려되는 것이지 내가 산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부족한 서류를 보충해서 제출하면 그만이다.

귀찮지만 돈 벌기가 쉬운가...

적어도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집도 샀는데 이까짓 등기쯤이야 못 할 것 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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