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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경제 사정도 꽁꽁 얼어가고 있다.

특히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의 월급은 언제부턴가 오르지도 않고 요지부동이어도 현상유지를 위해서, 저축은 못 하더라도 연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생계수단이다.


그런데 그런 피 같고 목숨같은 월급을 떼이거나 제때에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도 그 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걸러먹은 게 무엇보다 본질적인 이유다.


사업이 망하면 당연히 종업원의 급여도 안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사업이 잘되면 종업원한테 월급 외에 보너스를 주나?

걸핏하면 임금체불 또는 기약없는 다음에 주겠다는 마인드는 싹 듣어 고쳐야 한다.

그런 마인드로는 통닭집을 하든 편의점을 하든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성공 해서도 안된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종업원의 임금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다단계나 일부 특수한 실적급여 계약이 아닌 이상 그것은 사업의 성패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



임금체불 대처 및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등 온라인 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오고 맨 하단에 임금체불 신고하기 메뉴가 있다.


이후의 작성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작성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진정서 작성을 인터넷에 하느냐 직접 해서 제출하느냐만 다를 뿐이다.


작성할 임금체불 진정서의 양식과 작성예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임금체불 신고서는 특별히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고 다만 민원인의 편의을 위해 간단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진정인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고 피진정인에 임금 체불한 사업주 정보 입력 그리고 진정내용에 어더 어더 하여 얼마의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을 쓰면 된다.


임금체불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경로에서 다운 받거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온라인 작성도 할 수 있다.


아래 경로로 들어가서 하단의 그림과 같은 게시판에서 임금체불 신청서를 다운 받으면 된다.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다운 받기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다운 받기




임금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 하면 취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경험자의 사례를 보니 노동부에 민원제기 한 번으로 쉽게 끝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금액이 아주 고액이 아니고 피해 근로자가 몇 명 되지 않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사 소송은 망설이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부 민원 제기 후 일정 기간 동안 분납 약속을 받는 게 고작이었던 것 같다. 그나마도 사업주가 잘 이행해서 갚아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 하고 흐지부지 하여 결국 노동자가 일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임금체불 대처는 민사소송도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강경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체불 사업주가 귀찮은 일이 많아져서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연히 근로자가 이긴다.

일단 민사소송에 이기면 소액체당금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정부에서 우선 체불임금 중 300만원까지는 우선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사업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액 체당금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아무쪼록 임금체불 당하지 않는 게 우선이겠지만

사업주가 마음에 드는 근로자를 채용하듯이 구직자도 제대로 된 사업주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겠다.

대한민국 사업주의 마인드는 워낙 낙제점이라 쉽지 않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하트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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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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